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꿈꾸는 아이들! 희망이 넘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위탁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급여를 개인단위로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양육보조금 지원내용 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 ~ 50만원 이상 차등지원 권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위탁아동: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의 질병, 사고 보상
위탁부모: 주양육자 1인의 후유장해
지원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치료목적)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보험가입: 위탁아동 책정시 자동 가입(연68,500원)
보험청구: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구기한: 사고발생 3년 이내 청구
디딤씨앗통장(신한은행) 지원대상 위탁아동 0세 ~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지원내용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지자체에서 10만원 이내 1:2매칭 지원
(ex) 월 5만원 적립시 지자체에서 월10만원 지원 ▶ 월 15만원 적립
※추가적립액: 기존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45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추가적립액은 국가매칭 없음)
사용용도 만기해지: 만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합당할 경우 정부매칭금 전액 사용가능 (만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전액인출가능)
조기인출: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일 경우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시(학자금,취업후련비용 등) 아동적립금액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조기인출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위탁아동 책정시 가입)
대학진학자금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대학입학금으로 5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지원 후 실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ㆍ군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대상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지원내용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및 선정 시장 –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구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고
1명 2명
일반주택 수도권 13,000만원 15,500만원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9,000만원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10,500만원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대상 반응성애착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놀이치료, 미술, 음악, 집단, 인지치료 등)
신청방법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시ㆍ군 공무원에게 문의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지원대상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을 직접 양육한 위탁부모 (소득세법 제50조)
지원내용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
공제방법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 발급)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구비서류로 제출
가정위탁
보호기간연장
연장대상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기간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추가
연장요건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 기간에 포
함), 2년 단순휴학
-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
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26세 미만까지 지원)

연장절차 위탁아동 또는 위탁부모는 보호기간 연장을 읍ㆍ면ㆍ동에 신청(1월 중)
능력개발비(학원비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교 재학중인 보호아동
지원내용 학교급별 차등지원(월/ 초:7만원, 중:10만원, 고13만원)
※연/초등84만원, 중등120만원, 고등156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범위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초·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중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학원 수강증 또는 영수증, 아동명의 통장
대학생활안정금 지원대상 보호(종결)아동 중 대학진학보호(종결)아동
지원내용 학생1인당 1학기/100만원(연/200만원)
※단가: 월/25만원(생활비 20만원, 교재비용 5만원),8개월간(방학기간 제외)
※조건: 대학 2년간(4학기) 지원/직전학기 C학점 이상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아동명의 통장
자립지원정착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지원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 가능)
지원내용 1인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전담기관 문의(033-261-2340)
자립수당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②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출처 : 당해 연도 아동분야사업안내